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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, 정부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(전세사기 당했을때)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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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, 정부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(전세사기 당했을때)

두기자의 요즘것들 2025. 4. 19. 1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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🧸 [짧.굵.정보]
“전세사기 피해자, 정부가 이렇게 도와줍니다”


 “보증금 떼였는데… 경찰 신고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”
 “지금은 직접 신청하고 증빙해야 ‘피해자’로 인정받는 시대!”


 

 

 

🌱 짧.굵.브리핑 한 줄 요약
“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→ 신청만 하면, 전세금 일부 + 임시주거지 + 법률 지원까지 가능!”


 1️⃣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 (2025년 기준)

 

📌 기본 요건
✔️ 계약 당시 ‘보증금 미반환’ 상태
✔️ 임대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·수사·구속·소환 불응 중
✔️ 경매, 공매 절차에 들어간 주택에 세입자 등록되어 있음

 

📌 인정 기관
→ 관할 시·군·구청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처

 

📌 신청에 필요한 서류

  •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필요)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전입신고내역
  • 피해 상황 증빙서류 (예: 경매개시통지서, 임대인 연락두절 증거, 수사기록 등)

📌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아래 정부지원이 ‘시작’됨!


 2️⃣ 피해자 대상 지원 혜택

 

🟢 1. 긴급 주거 지원 (LH 전세임대)
✔️ 기존 주택 퇴거 시 → 임시 거처 마련 (공공임대, 호텔형 숙소 등)
✔️ 중장기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 (계약 기간 2년, 최장 6년)

 

📌 지원 절차
지자체 접수 → LH 배정 → 입주대상 선정 → 입주 계약 진행


🟡 2. 전세금 반환 대출 (이자 0%)

 

✔️ 피해자 기준 최대 1.6억 원 한도
✔️ 이자 부담 없음 / 원금은 장기 분할 상환 가능 (최장 10년)
✔️ 신청 후 1~2주 이내 실행 가능

 

📌 조건

  • 기존 보증금 미반환 상태
  • 경매 예정 또는 진행 중
  • 주택도시기금 대출 불가능한 상황일 때

📌 신청처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우리은행, 기업은행 등 협약 은행


🔵 3. 법률·소송 무료 지원

 

✔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·임대차분쟁 대리
✔️ 소송비용·변호사 선임비 전액 지원
✔️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(사기 혐의)도 지원 연계

 

📌 신청처: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
📌 준비서류: 계약서, 통장거래내역, 문자기록, 카톡대화 등


 3️⃣ 이런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? Q&A

 

❓ 아직 전세계약 ‘만료 전’인데요?
✅ 네! 계약 만료 안 돼도 → 집주인 연체/경매 진행 중이면 가능해요

 

❓ 임대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것만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?
✅ 고소 진행 중이라면 ‘피해 가능성’으로 접수는 가능,
단, 실제 피해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

 

❓ 집주인이 바뀌었어요. 전 집주인이 도망간 경우?
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 가능해요


 4️⃣ 꼭 알아둬야 할 체크포인트

 

📌 신청 시점이 중요해요
경매 시작 전에 신청하면 임시주거 우선 지원 가능!

 

📌 피해야 할 상황
무자격 브로커/가짜 대리인 통한 대출 상담은 사기 위험 주의!

 

📌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
집주인 고소 + 피해자 등록 동시에 진행하는 게 유리

 

📌 국토부 피해자 전용 콜센터 운영 중!
📞 1533-8119 (전세사기 전담 안내센터)


🧸 두기자의 마무리 브리핑
“‘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…’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.”


📍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
📍 제도는 ‘신청자만’ 구제받을 수 있으니, 꼭 먼저 움직이세요!

📍 다음 편엔  ‘전세사기 예방하는 체크리스트’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! 🧾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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