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의 요즘것

5월 1일 근로자의 날, 다 쉬는 날 아니라고요? (근로자의 날 쉬나요?)

두기자의 요즘것들 2025. 4. 23. 09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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🧸 [ 오늘의 요즘것 ]


“5월 1일 근로자의 날, 다 쉬는 날 아니라고요?”

 

 “회사마다 다르던데 진짜 쉬어도 되나요?”
 “알바생도 쉴 수 있나요?”
 “공무원은 쉬는 거 아니에요?”
 “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예요?”


 

🌱 브리핑 한 줄 요약
“근로자의 날 = 법정 공휴일 X, 유급휴일 O
✔️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‘근로자’만 해당!”


 1️⃣ 근로자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?

 

✔️ 매년 5월 1일,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
✔️ 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’에 의해 지정
✔️ **법정 공휴일(관공서 공휴일)**은 아님!
→ 공무원, 교직원, 일반 사무직(비근로계약) 등은 해당 ❌

 

📌 결론:
공휴일은 아니지만, '유급휴일'이다!


 2️⃣ 누가 쉴 수 있나요?

구분근로자의 날 쉬는지 여부
정규직 사원 ✅ 유급휴일 (쉬면 월급 그대로)
아르바이트생 ✅ 근로계약서 썼다면 유급휴일
계약직/파견직 ✅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면 유급휴일
공무원/공공기관 ❌ 근로자의 날 적용 ❌
프리랜서 ❌ 근로자 아님 (계약 따라 다름)
교사·군인 ❌ 적용 안 됨

💡 알바생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‘유급휴일’ 적용됨!
(근로계약서 확인 필수)


 3️⃣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?

 

✔️ 유급휴일임에도 출근했다?
→ ‘휴일근로수당’ 지급해야 함!

근무 유형수당 계산 방식
평일 근무 1일치 월급
근로자의 날 근무 1일치 + 추가수당(통상임금의 50%)

💡 예시: 시급 10,000원 알바생이 8시간 근무 시
10,000 × 8 + (10,000 × 8 × 0.5) = 120,000원 지급!


 4️⃣ 근로자의 날에 문 닫는 곳 vs 여는 곳

쉬는 곳운영하는 곳
대기업 사무직 대형마트 (보통 단축운영)
일반 회사 사무직 편의점, 카페, 음식점 등
학교/관공서 병원 응급실, 대중교통

📌 하지만 회사 재량에 따라 일부 회사는 정상출근
(근로자 동의 없는 무단 출근은 위법!)


 5️⃣ 자주 묻는 질문 Q&A

 

Q. 알바도 쉬어도 되나요?
👉 네,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유급휴일 적용 대상입니다!

 

Q.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걸 회사가 몰라요.
👉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날 ‘유급휴일’임을 명시하고 있어요!
(참고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)

 

Q.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은 아니라는데, 헷갈려요.
👉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 포함되지 않아서
공무원, 선생님, 일부 직종은 근로자의 날에 쉼 없음!


 

🧸 두기자의 마무리 브리핑


“근로자의 날, 무조건 쉬는 날 아닙니다!
근로기준법상 '근로자'라면 유급휴일이고,
출근 시엔 추가 수당이 꼭 지급돼야 합니다!

 

📌 알바도 포함! 근로계약서만 썼다면 적용!
📌 휴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예요!
📌 다음 편엔 👉 ‘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 얼마나 받을까?’ 도 정리해줄게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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