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것들 브리핑 – 두기자

연말정산? 회사가 해준다더니, 내 통장은 왜 그대로죠? (연말정산 신청)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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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? 회사가 해준다더니, 내 통장은 왜 그대로죠? (연말정산 신청)

두기자의 요즘것들 2025. 4. 12. 10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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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[짧.굵.정보]
“연말정산? 회사가 해준다더니, 내 통장은 왜 그대로죠?”
2025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법 3단계 가이드

 

 “회사에서 다 해준다 했는데, 돌려받은 건 만 원도 안 됐어요…”
 “내가 손해 본 건지, 더 받아야 했는지도 모르겠다고요!”

 

📌 이런 분들을 위해!
두기자가 2025년 기준, 연말정산을 ‘실속 있게’ 챙기는 법
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💼


 

🌱 짧.굵.브리핑 한 줄 요약
“연말정산은 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, 내가 준비해서 혜택 받는 시스템!”


STEP 1. ‘간소화 서비스’ 미리보기로 내 공제자료 확인!
👉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 > [연말정산 미리보기]
 1년간 쓴 소비 내역 중 ‘소득공제 대상’ 확인 가능


📌 의외로 공제 안 되는 항목도 많아요!

공제 불가 예시비고
백화점·대형마트 사용 내역 신용카드 공제 제외
부모님 병원비 ‘부양가족 등록’ 되어 있어야 공제
현금영수증 누락 직접 추가 필요

💡 1월 15일 전후로 자료 확인 가능, 꼭 체크하기!


STEP 2. ‘소득공제 항목’ 별로 꼼꼼하게 챙기기!

 

✔️ 신용카드 공제
 총급여의 25% 초과분만 공제!
 공제율: 신용카드(15%) <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

 

 

✔️ 의료비 공제
 본인/부양가족 지출 가능 (단, 실손보험 받은 건 제외됨!)
 난임·장애인·중증질환 치료비는 별도 고액 공제 가능

 

 

✔️ 교육비 공제
 본인·자녀·형제·부모까지 포함
 학원비, 교재비는 제외!

 

 

✔️ 보험료 공제
 보장성 보험만 해당
 실비보험은 OK, 저축성 보험은 제외

 

 

✔️ 기부금 공제
 정치후원금, 종교단체 후원 등
 기부처별 공제 비율 다르니 확인 필수!

 

 

💡 부양가족 등록돼 있어야 대부분 공제 가능해요!
 만 20세 이하 자녀, 소득 없는 부모님 등


STEP 3. 회사 제출용 서류 정리 & 환급 체크!

 

📌 2월 초까지:
 홈택스에서 PDF로 공제자료 출력 후
 회사에 제출 (또는 회사에서 자료 연동으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!)

 

📌 3월~4월:
 결과 확인 (납부 or 환급)
 환급 시 보통 ‘급여 통장’으로 자동 입금됨

💡 기한 지나도 5월~11월까지 ‘경정청구’로 신청 가능 (다만 10% 감액!)


🧸 두기자의 마무리 브리핑
“연말정산은 **'세금 돌려받는 마지막 기회'**예요!”

✅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았다가,
✅ 수십만 원 그냥 놓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.

지금 홈택스 들어가서, 내 공제 항목부터 확인하고
올해는 진짜 제대로 챙겨봅시다 💸


 

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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